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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사관 공지사항

한국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몽골 내 운전 불가 안내

작성자
하몽컨텐츠팀
작성일
2023-11-20 12:31
조회
5433

○ 최근 한국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몽골 내에서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알려드립니다.

○ 한국의 영문 면허증이나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몽골 내에서 운전이 불가능합니다.

※ 한국은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 가입국이며몽골은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 가입국입니다몽골은 비엔나 협약 가입국의 국제운전면허증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므로 한국의 국제운전면허증은 유효한 면허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.

○ 한국의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몽골 내에서 운전 중 사고 발생 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거나 보험상 불이익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또한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몽골 입국 시 몽골 내에서 유효한 면허증이 없는 경우 국경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